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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주 무료증정!’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본 A씨가 링크를 열고 초대코드를 입력하자 A씨는 이모 교수와 비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초대됐다. 강의 출석만 해도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이모 교수는 4달 동안 매일 저녁 무료 재테크 강의를 올렸다. A씨는 매일 ‘출첵’을 하면 지급되는 5000원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성실하게 강의를 들었다.

넉 달 간의 ‘재테크 수련’을 마친 A씨에게 이모 교수는 미 SEC(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B가상자산거래소에 가입하면 코인 선물거래로 떼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교수가 말한 대로 투자하자 A씨의 거래 내역엔 수억원의 수익이 찍혀있었다.

어느 날 A씨는 이모 교수에게 갑작스러운 가격 변동으로 손실이 발생해 계좌가 마이너스가 됐으니 900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교수를 철썩같이 믿은 A씨는 지시대로 9000만원을 우선 입금했다. 그러나 이후 교수는 연락이 닫지 않았다. B거래소와 이모 교수 모두 실제론 존재하지 않는 ‘가짜’ 였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일 무료 재테크 교육 등으로 접근한 뒤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로 유인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향응을 제공하면서 투자자를 현혹하고, 실제 전문가가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위장해 장기간 투자자들의 신뢰를 쌓는 ‘가스라이팅’ 수법을 썼다.

금융감독원 제공


사기범들은 먼저 SNS에 제태크 인플루언서의 유튜브 영상을 도용해 무료강의와 급등주를 무료 증정한다는 광고를 개제해 투자자를 현혹했다. 투자자들이 ‘미끼’에 반응하면 교수를 사칭해 3~4개월 엉터리 제태크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에 출석만 해도 소액(약 5000억원)을 지급하거나 가짜 코인을 지급해 투자자의 충성도를 높였다.

이후 사기범들은 가짜 증명서 등을 제공해 해외 금융당국에 등록된 합법 가상자산거래소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 가입을 유도했다. 투자자들이 유입되면 추가 투자 또는 강제청산 등을 핑계로 거액 입금을 요구한 뒤 이 금액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금융감독원 제공


사기범들은 실제 교수 이름을 도용하거나 허위 인터넷 기사를 배포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해 투자자들의 의심을 피했다.

금감원은 “제태크 강의, 급등주 등을 공짜로 제공한다며 접근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는 절대 송금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에서 조회되지 않는 거래소일 경우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고 당부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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