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8시 47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지하철에서 방화 추정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대피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오전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피의자가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지하철 내에서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의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등 가정사를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43분쯤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하철 선로를 통해 들것에 실려 나오다가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화재로 병원에 이송된 승객은 21명으로 연기흡입 등 대부분 경상을 입었다. 1명은 발목 골절을 입었다. 간단한 현장 처치를 받은 사람은 130명이다. 이 사건으로 한때 열차가 마포역과 여의나루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여의도역∼애오개역 구간 운행이 중단됐다가 10시 6분쯤 정상 운행이 재개됐다.
경찰은 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