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A씨 배우자도 수사 의뢰계획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30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참관인들이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 과정을 참관하고 있다. 2025.05.30. [email protected]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낮 12시쯤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마친 후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또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제248조 제1항)에는 성명 사칭,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 사용, 기타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당일 오후 5시 10분쯤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씨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