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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과 같은 징역 3년4개월
항소심 "원심 양형 타당하다"
창원지법. 연합뉴스


음주 상태에서 고급 외제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 5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 이주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전 1시 38분쯤 술에 취한 채 포르쉐 승용차를 몰고 경남 거제시 한 도로를 달리다 중앙선을 침범해 도로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직후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곡선 도로를 시속 약 95㎞로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5%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제한속도 초과, 중앙선 침범 등의 과실로 사망사고가 발생 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 직후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타당하다고 모두 기각했다.

한편 숨진 B씨는 두 자녀를 둔 말기암 환자로 수년 전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거제에서 홀로 지내며 배달업을 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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