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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초등학교 체육 수업 중 여학생에게 일부러 자기 속옷 일부를 노출한 강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 대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청주 한 초등학교의 기간제 체육 강사로 일하던 A씨는 2022년 가을 수업 시간 중 입고 있던 속옷을 B양에게 고의로 노출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체육 수업이 진행 중인 강당에서 학생 무리에 섞여 B양에게 "난 빨간색 팬티를 입는다"며 입고 있는 속옷을 밖으로 잡아당겨 일부를 보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은 당시 만 11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비슷한 시기 체육 수업을 마치고 교실로 돌아가려는 B양을 밀쳐 넘어뜨리고, 양발을 붙잡은 채 체육도구실로 끌고 가 15초가량 가둬둔 혐의도 받는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선생님으로서 아동학대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 아동을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했다"며 "다만 초범이고,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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