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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측 신청 일부 인용
"뉴진스, 어도어 동의 없이 독자 행동 안돼"
위반시 1회당 각 10억 원씩 지급해야
법원이 그룹 뉴진스와 어도어 소송에서 어도어 측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어도어 제공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에 대해 법원이 어도어 측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2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뉴진스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정했다.

따라서 뉴진스가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 법원은 신청비용을 뉴진스 측이 부담하게끔 했다. 이에 뉴진스는 계약 해지 여부가 최종적으로 나오기 전까지 소속사 외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갈등을 밝히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NJZ라는 이름으로 독자적인 활동에 나섰으나 활동 제약이 걸린 상황이다.

올해 3월 재판부는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한 바 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활동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콤플렉스콘 홍콩에 참석해 NJZ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을 열었다. 멤버 해린은 SNS를 통해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어떤 이유이든 묵묵히 응원해 줘서 고맙다"라면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뉴진스와 어도어의 본안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 열린다.

우다빈 기자 [email protected]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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