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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위메이드(112040)의 가상화폐 위믹스(WEMIX)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위믹스는 국내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를 노리고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가상화폐다. 위믹스는 올해 2월 28일 가상화폐 지갑 해킹으로 90억 원어치에 해당하는 865만 4860개의 위믹스 코인을 탈취당했다. 이같은 사실은 위믹스 측이 3월 4일 해킹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 처음 알려졌다. DAXA는 이달 2일 해킹 사실을 4일가량이 지나 처음 공지했다는 이유로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위메이드 측은 DAXA가 논의 과정과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 닥사 소속 거래소의 손을 들어주면서 위믹스는 2차 상장폐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의 위믹스 거래는 다음 달 2일 오전 3시부터 중지되며, 7월 2일부터는 출금 지원도 종료된다.

위믹스의 상장 폐지는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2022년에도 유통량 공시 문제로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다가 업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에 순차적으로 복귀한 바 있다. 당시 위메이드는 국내 거래소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DAXA 손을 들어줬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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