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직위해제 조치”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인 29일 많은 직장인이 서울시 중구 소공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긴 줄을 이뤄 서 있다. 이준헌 기자
배우자의 신분증을 이용해 중복 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체포됐다. 선거사무원이 다른 사람을 사칭해 투표하면 가중 처벌된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남편과 자신의 신분증으로 중복 투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울 강남구 소속 사전투표 사무원 A씨(61)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강남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리 투표한 뒤, 자신의 신분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강남구 보건소의 시간선택제 계약직 금연감독원으로 밝혀졌다.
공직선거법은 다른 사람으로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방법 등으로 투표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 ‘사위투표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이 이런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경찰 관계자는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이날 오전 직위해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