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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앞두고 교회 예배시간에 지지 발언
1심 "종교상 직위 이용해 선거운동"... 벌금형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교회 예배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29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일예배 시간에 성도를 상대로 한 공소사실 발언들은 종교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목전에 둔 2021년 11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설교 도중 김경재 당시 국민혁명당 예비후보에 대해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 예비후보가 대통령(이) 되게 돼 있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목사는 설교 후 토크 시간이라는 코너를 마련해 김 예비후보와 52분간 대화하면서 "한국의 소망 김 후보님을 모셨다"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현직 목사가 지위를 이용해 교회 내에서 선거운동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당시 전 목사는 2018년 8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재판 과정에서 전 목사는 이 발언들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 표시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전 목사 주장을 물리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피고인(전 목사)이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행위라고 인식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해 선거권이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종교상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등의 선거법 입법 취지에 비출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가 내린 형량을 유지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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