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울경제]
인도와 방글라데시 등지에서 발생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인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이 국내에서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다.
2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감염병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의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안이 전날 행정예고됐다. 행정예고과 관련 규정 정비 등을 거쳐 하반기 지정될 예정이다.
1급 감염병은 법정 감염병(1∼4급)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으로, 환자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한다. 현재 에볼라바이러스병, 라싸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 17종이 지정돼 있다. 1급 감염병이 새로 지정되는 것은 2020년 코로나19 이후 5년 만이다. 코로나19는 2022년 2급 감염병으로 하향됐다.
니파바이러스는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으며 감염증의 치사율은 최대 75%에 달한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보통 5일에서 14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두통, 근육통, 구토,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뇌염, 기면, 정신착란 등 신경계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감염증은 감염된 과일박쥐를 통해 사람이나 돼지와 같은 동물에 전파된 후 사람 간 전파가 이뤄진 인수공통 감염병이다. 사람 간 전파는 직접 접촉 또는 체액 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적으로도 대규모 유행 양상이 나타나지는 않아서 인도와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만 환자가 발생했다. 국내에 유입되거나,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는 보고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청에 따르면 인도의 경우 2001년에 첫 환자가 보고돼 지난해까지 총 104명의 환자가 나왔고, 지난달 40대 여성이 올해 첫 확진을 받았다. 질병청 관계자는 "주시해야 하는 질환으로 판단해 선제적으로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처럼 전파 속도가 빠르지는 않고 인도와 주변 국가 이외 지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팬데믹(대유행)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이어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하고 평상시 눈, 코, 입 등 점막 부위를 만지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며 "발생 지역에서 과일박쥐, 돼지 등 동물과 접촉하지 않아야 하고 발생 지역에서 대추야자 수액 등을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 "귀국 시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다면 검역관에게 건상상태질문서를 제출하면서 증상을 알려달라"며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청 콜센터인 '1339' 번으로 문의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