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캡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코로나19 유행 당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각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2020년 8.15광화문 집회 당시, 코로나 확산 위험이 커, 참가자들 정보를 받아 검사안내를 했다"며 "김 후보가 손해배상청구를 했지만, 법원이 소송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각하한 것으로 들었다"며 질병관리청장 시절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김문수 후보는 당시 거리두기와 집회금지 명령 등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진행해 대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 형이 선고됐다"며 "법을 위반해 국가와 공동체를 위험하게 만든 점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