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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정책공약집 발표
‘대법관 100명’ 철회에도 증원 그대로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개혁안을 제시했다. 사법부는 대법관 정원을 늘리고, 법관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고, 검사 징계 파면 제도를 도입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4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

민주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사법부·검찰 개혁안을 담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 정책공약은 ‘회복·성장·행복’ 3대 비전으로 크게 나뉘었고, 검찰 개혁과 사법부 개혁은 ‘회복’ 부분에 담겼다.

사법부 개혁은 ▲재판연구원 선발 규모 확대 및 재판연구원 1심 재판부 배치 ▲온라인재판 제도 도입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국민참여재판 배제 요건 강화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하급심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대법관 증원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 등이다.

이 후보는 이날 발표된 정책공약집에 대법관 증원 내용을 담으면서 사법부 개혁을 공식화했다. 대법관 정원은 현재 14명이다. 발의된 대법관 증원 법안은 ‘100명 증원’ 장경태 의원 안, ‘30명 증원’ 박범계·김용민 의원 안이 있다. 100명 증원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지만, 30명 수준으로 대법관이 늘어날 가능성은 남아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이후 사법부 개혁을 예고해왔다. 이 과정에서 비법조인을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법관 수를 100명까지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선대위는 논란이 거세지자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과 ‘대법관 수 100명 증원’ 법안에 대해 철회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 후보도 지난 24일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며 “비법조인이나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 개혁안으로는 ▲수사·기소 분리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수사준칙 상향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 증거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 ▲경력법조인 중에서만 검사 선발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은 공소청에,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누는 방안을 주장했다. 또 검사 징계 파면과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영구적 배제법’ 등 기존에 추진한 제도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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