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중국대사관에 난입하고,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캡틴 코리아' 안병희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는 오늘 오전 건조물침입미수, 공용물건 손상,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며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의도로 범행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경찰공무원과 그들의 직무를 극도로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월 영화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채 주한중국대사관에 들어가려 하고, 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난동을 부리다 체포되자 외국 정보기관 신분증을 만들어주는 웹사이트를 이용해 만든, 미국중앙정보국 소속 요원 사칭 신분증을 제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