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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피알, 메디큐브 가품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발표
메디큐브 콜라겐 나이트 랩핑 마스크 정품(좌측)과 가품. 사진제공=에이피알

[서울경제]

에이피알(278470)이 자사 브랜드 ‘메디큐브’의 국내외 오픈마켓 위조제품(가품) 유통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를 발표하며 자사 제품 및 소비자 보호에 나섰다.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을 통해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와 관련된 공지사항을 게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지는 최근 메디큐브의 인기가 높아지자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다.

위조 제품 판매자들은 오픈마켓에 스토어를 개설하고 메디큐브의 공식 자사몰 혹은 판매처 내 상세 페이지의 사진을 복사해 정품을 판매하는 스토어인 것처럼 위장한 뒤, 소비자가 구매를 실행하면 위조 제품을 배송하는 수법을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파악된 위조제품은 △PDRN 핑크 펩타이드 앰플 △PDRN 콜라겐 캡슐크림 △PDRN 엑소좀 샷 △콜라겐 나이트 랩핑 마스크 등 해외 시장에서 특히 인기가 좋은 PDRN과 콜라겐 제품을 비롯해 △딥 비타C 캡슐크림 △제로 엑소좀 샷 등 출시이래 꾸준히 인기를 모아온 제품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위조 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도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했지만, 내용물의 제형에서부터 제품명 및 설명 문안 내 오타와 맞춤법 오류 등이 차이점이 발견됐다. 예를 들어 ‘콜라겐 나이트 랩핑 마스크’ 위조 제품의 경우, ‘콜라겐’ 대신 ‘골라겐’이라는 오타가 적혀 있으며, 일부 제품에선 용량 표시가 ‘㎖’이 아닌 ‘mi’로 표기됐다. 법규로 의무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화장품판매책임업자’ 정보 역시 국내에 존재할 수 없는 주소가 기재됐으며, 띄어쓰기나 자간 역시 국문법에 어긋난 방식으로 기재됐다.

위조 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에 포함된 성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피부에 어떤 악영향을 초래할 지 알 수 없다. 유해 성분의 종류 및 포함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금전적인 피해 외에 추가적인 피해도 우려된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에이피알은 위조제품 피해 방지를 위해 확인되지 않은 오픈마켓 대신 반드시 메디큐브 공식 판매처를 통해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메디큐브 제품은 자사몰, 스마트스토어, 올리브영 공식몰, 카카오 선물하기 등의 공식 채널과 홍대, 압구정 플래그십 스토어, 현대백화점 판교점 등의 공식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공식 판매처가 아닌 온라인 오픈마켓, 비공식 스마트스토어 등의 경우 메디큐브 정품의 공식 판매 루트가 아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위조제품의 제조 및 판매는 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K뷰티를 향한 신뢰도 하락 외에도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는 악질적 행위”라며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식 판매처를 통한 구매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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