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경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토트넘 홋스퍼 FC)에 대한 '임신 공갈 협박' 사건 관련, 공범인 전 남자친구보다 협박한 여성이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

27일 YTN라디오에 따르면 지난 로엘 법무법인 김민혜 변호사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지난 26일 방송분에서 "(손씨의 전 연인인 20대 여성) A씨가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라며 금품을 요구했다"면서 "당시 A씨는 손흥민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뒤 비밀 유지 각서를 작성했는데 (중략) 각서에 '발설하지 않겠다', '연락하지 않겠다', '언론에 인터뷰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공갈(혐의)라는 것이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겁을 먹도록 만들어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면서 "'공갈'이라는 게 거짓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폭행', '협박'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실제로 여성 A씨가 임신을 했는지, 임신 중절한 게 사실인지, 그 사진이 본인 태아 사진이 맞는지, 손흥민 선수의 아이가 맞는지 이런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A씨의 경우 일단 공갈죄 성립이 된다"고 상황을 짚었다.

이어 "'기한이 없이 죽을 때까지', '이를 어길 시 30억 원 배상' 등 이런 부분은 효력이 없을 수는 있다"면서도 "이는 민사적인 효력일 뿐"이라며 "형사적으로 법정에서 공갈 협박의 증거가 되는 증거 능력으로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부연했다.

만일 A씨 측이 재판에서 "협박이 아닌 합의였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만약 임신하고 그 뒤 중절 수술로 인해서 신체적·정신적 회복의 대가로 돈을 달라고 했다면 위자료 협상, 즉 합의금일 수 있다"면서도 "그게 아니라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위협이 있었고, 그 말로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껴서 A씨에게 돈을 지급했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20대 여성 앙모씨와 함께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한 40대 남성 용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A씨의 전 남자친구 B씨 혐의에 대해서는 "(B씨의) 단독 범행으로 본다면 실제 돈을 받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것이라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다"면서도 "만약 B씨가 A씨와 협의, 공모해서 계획적으로 손흥민 측을 협박했다면 '공갈의 공동정범'이 된다"면서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B씨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의 경우 친자가 아닌 걸 알고도 협박했다거나 조작된 사진을 사용했다는 게 밝혀진다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어 용씨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예상했다. 손흥민 측은 A씨의 초음파 사진 등이 조작됐다고 보고 있다.

앞서 손씨의 전 연인인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라고 손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A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안 40대 남성 B씨도 지난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공갈미수)로 같은 날 구속 송치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형사3부에 배당하고 후속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454 ‘여성혐오 발언’ 이준석, 경찰 고발·윤리위 제소에도 “이재명 사과하라” 랭크뉴스 2025.05.28
49453 민주, ‘언어 성폭력’ 이준석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랭크뉴스 2025.05.28
49452 ‘샤넬 교환’ 동행인 압수수색…김건희 비서 USB 확보 랭크뉴스 2025.05.28
49451 요동치는 부울경 표심‥"그래도 김문수" "이제는 이재명" 랭크뉴스 2025.05.28
49450 [속보] 충남 서산 모텔서 화재…1명 사망·17명 부상 랭크뉴스 2025.05.28
49449 이재명 “검찰 개혁, 기본적인 스케줄 갖고 있다” 랭크뉴스 2025.05.28
49448 "맞고 사나" 조롱 쏟아진 마크롱, 180도 달라진 부부 모습 포착 랭크뉴스 2025.05.28
49447 "어려운 학생에 써달라"…신문지에 싼 5000만원 기부한 90대 랭크뉴스 2025.05.28
49446 충남 서산 동문동 모텔서 불…1명 사망·17명 부상 랭크뉴스 2025.05.28
49445 세운상가 노후 건물 화재...5시간 만에 큰불 잡혀 랭크뉴스 2025.05.28
49444 기자와 술자리 졸던 이준석…"없애버려야!" 눈 번쩍 뜬 주제 [대선주자 탐구] 랭크뉴스 2025.05.28
49443 [속보] 충남 서산 모텔서 불…"사상자 18명" 랭크뉴스 2025.05.28
49442 공익사업 수용토지 ‘보상 협의요청서’ 받고 해야 할 일[박효정의 똑똑한 감정평가] 랭크뉴스 2025.05.28
49441 '빅5' 전공의 모집 또 연장…일부 마감 병원 '두자릿수' 지원(종합) 랭크뉴스 2025.05.28
49440 나 몰래 휴대전화 개통…“수백만 원 독촉 전화 시달려” [제보K] 랭크뉴스 2025.05.28
49439 낙뢰·천둥·집중호우에 대구 '라팍' 관중 2만2000명 긴급 대피 랭크뉴스 2025.05.28
49438 개인정보위원장, ‘개인정보 유출 조사’ SKT 대표 만나...무슨 얘기 오갔나 랭크뉴스 2025.05.28
49437 [여론조사③] "대선 TV토론 봤다" 90%‥전문가들 "토론 방식 개선해야" 랭크뉴스 2025.05.28
49436 개보위원장 '개인정보 유출 조사' SKT 대표 만나…부적절 논란 랭크뉴스 2025.05.28
49435 이준석 논란의 ‘젓가락’ 발언…근데 이게 준비된 말이라고? 랭크뉴스 2025.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