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3차 TV 토론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왼쪽)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7일 저녁 서울 상암동 문화방송(MBC)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자 초청 3차 토론회 시작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2·3 내란 사태’를 부정하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향해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후보는 “계엄과 내란은 다르다”며 “내란죄는 재판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27일 열린 21대 대선 3차 후보자 티브이 토론(정치분야)에서 “(김 후보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가 아니라고 우기던데 전시·사변도 아니고 국무회의도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국회를 침탈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이유 없이 제한했다. 이게 내란이 아니면 어떤 게 내란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 후보는 “계엄은 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다. 다른 것이다”라고 맞받았다. 그는 “내란죄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니 재판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지 이 후보는 처음부터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계엄을 내란이라고 하고 우리보고 내란 동조범이라고 주장하는 건 언어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국회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사과하라 요구했을 때 유일하게 일어나지 않았다. 사과할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이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도 “(당시 상황은) 일종의 군중재판 식”이었다면서 “자리에 앉은 의원들이 전부 고함을 지르면서 전 국무위원 일어나 백배 사과하라 했는데 그건 일종의 폭력이지, 사과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공세를 펼쳤다.
김 후보는 “이 후보는 5개나 되는 많은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데 대통령 되면 이 재판을 중지시키는 재판중지법을 만들고, 대법원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하니까 공직선거법을 바꾸려 한다”며 “본인을 위해 모든 재판을 중단하고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겠다는 법안을 내놓는데 이게 과연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본인이 황제도 아니고 황제도 이런 식으로 법을 (마음대로) 안 한다”고도 했다. 이에 이 후보는 “그 수없이 많은 기소는 김 후보님이 속한 이 윤석열 검찰 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 기소의 실상을 보여준다. 증거가 없다. 지금까지 (증거가) 있었으면 제가 멀쩡했겠나”라며 “사법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정해지는 대로 따르면 되고 그런 법률은 국회 논의 중이기 때문에 단정하지 않으시면 좋겠다”고 대응했다.
김 후보는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이른바 ‘비명횡사’ 공천을 거론하며 이 후보를 향해 날을 세우기도 했다. 김 후보는 “비명횡사라는 말이 있다”며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이건 검찰과 반대파들이 내통한 것’이라고 해서 반대파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내 편이 아니면 다 응징하겠다는 비명횡사 친명횡재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