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경호처 비화폰 서버자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반년 가까이 확보하지 못했던 핵심증거인만큼 내란 재판에서도 하루빨리 증거로 활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막바지,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지난 23일 경호처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한 검찰은 법정에서 재차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공범들과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내란을 실행했다"면서 "공모 관계나 구체적 지시 시점 등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계엄군 수뇌부들이 계엄 당시 비화폰으로 소통했다는 증언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 (지난해 12월 10일)]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계엄군 사령관들에게 비화폰이 지급된 시점도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모의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는 지난해 3월쯤입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부관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이 전 사령관이 2024년 봄쯤 경호처 비화폰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즉 모의부터 실행까지, 내란의 전 과정을 밝히는 데, 경찰이 확보한 비화폰 서버 자료 검토는 필수적이라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을 위해 비화폰이 보급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을 모의한 것이 왜 내란인지, 계엄과 내란이 동일하다는 것인지를 정확히 말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해 변호인도 의견서를 내면 검토하겠다"며 다음 기일인 6월 9일 이후로 일단 결정을 미뤘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비화폰 서버 기록과 CCTV 등 자료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해당되는 증거라, 내란 재판에서 증거로 쓰려면 별도 영장이 필요한 상황.
내란 6개월 만에 전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데다, 경찰도 "재판부가 필요하다면 최대한 제출할 거"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압수수색은 대선 뒤에나 가능하게 됐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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