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한수빈 기자
검찰이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검증 보도를 했던 경향신문 기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준동)는 2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정모 논설위원 등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이라며 기자들에 대해 대대적으로 벌인 수사가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