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의 첫 기일이 지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문 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 원이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 건넨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 재판과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조 전 수석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별개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