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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을 탈세하고도 일당 5억원이라는 ‘황제노역’형을 받아 비난을 받았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2014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질랜드에 머물며 한국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83)이 강제구인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에 대해 강제구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인장 집행을 요청받은 광주지검은 허씨가 머무는 뉴질랜드 현지에서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여권이 말소된 허씨의 강제구인 절차를 밟기 위해 법무부 관계자들도 검찰과 동행했다.

허씨는 오는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전해졌다.

허씨는 2007년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9050주를 25억원에 매각 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원과 차명 주식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65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하지만 2015년 8월 뉴질랜드로 출국한 허씨가 심장 질환과 코로나19 대유행 등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7년째 지연 중이다. 재판부는 2020년 11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허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했으나 효력 기간(1년)이 만료됐다.

허씨는 대주그룹 회장 당시 5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254억원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2014년 귀국한 그가 ‘일당 5억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형에 처해지면서 ‘황제노역’이라는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검찰의 노역 중단으로 허씨는 엿새간 노역으로 탕감한 30억원을 제외하고 남은 벌금 224억원을 납부했다.

이외에도 허씨는 대주그룹에서 100억여 원을 빼내 전남 담양의 골프장에 넘긴 혐의(횡령·배임) 등 여러 건의 고소·고발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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