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서울역 대합실 TV로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 토론회가 생중계 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TV 토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6일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김 후보가 지난 23일 대선 후보 2차 TV 토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이지 저는 한 번도 그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후보가 지난 2월 부정선거 의혹이 ‘정당한 의문 제기’라고 발언했고, 지난달 경선에서도 부정선거론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되면 사전투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한 것 등을 근거로 들었다.
사세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 후보와 전광훈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의장 관계를 언급하자 김 후보가 “무슨 눈물을 흘리는지,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한 것도 문제 삼았다.
또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과 관련해 “이 후보가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수차례 시도한 것 때문에 형수와 다투고 폭언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