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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산업이 레미콘 원자재를 비싸게 구입하는 방식으로 '총수 2세'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오늘(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주거지와 삼표산업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이 이번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정 회장을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강제수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레미콘 원자재를 비싸게 구입하는 방식으로 '총수 2세' 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삼표산업과 홍성원 전 대표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삼표산업은 정대현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레미콘 원자재 업체 에스피네이처의 레미콘 원자재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2016∼2019년 동안 약 75억 원의 부당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했던 상황에서 삼표산업 등을 불구속 기소한 후 총수 일가에 대해 별도의 배임·횡령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계좌를 추적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삼표산업의 총수 2세 회사에 대한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가 그룹 승계를 위해 계획된 작업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룹의 안정적 승계를 위해 총수 2세 회사로부터 레미콘 원자재를 비싸게 사들여 수익창출원을 확보해 주고, 그룹 내 지배력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게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홍 전 대표에 대한 공소장에는 '홍 전 대표가 삼표산업의 레미콘 사업과 관련해선 정도원 회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시받아 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정 회장 등에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대로 정 회장을 불러 삼표 부당지원 사건 자체가 승계작업의 일환인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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