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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한 7살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학원 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노행남)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 원장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오후 B학원 차량과 학원 내에서 7세 원생인 C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C양으로부터 “학원이 무섭다”는 이야기를 들은 C양의 어머니가 지난해 5월 29일 “영어 학원 시간과 맞지 않아 학원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전하자 A씨는 학원 차량 내에서 C양에게 “학원 끊을 건데 내 책 왜 가져갔어”라며 여러 차례 소리를 질렀다.

또 같은 학원 내에서 피해 아동을 세워놓고 “너 영어 학원 어디 다니냐” “너희 집 어딘지 다 알고 있으니까 박살 내기 전에 빨리 말해”라고 말하고, C양이 다니는 영어 학원에 전화해 학원 시간을 알아낸 뒤 C양의 부모에게 전화해 “영어 학원 시간 안 바뀌었던데요”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엄마가) 거짓말하네”라며 C양을 큰 소리로 혼내고, 주먹을 들어 C양을 때리는 시늉을 했고 C양이 울자 “열나게 울어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학원 원장으로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아동들에게 정신 건강 및 발달에 영향을 주는 정서적 학대를 했다”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1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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