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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안병하 치안감.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가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고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소송에서 이겼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솔)는 공무원 퇴직연금 일시금 계산이 잘못됐다며 안 치안감의 부인 전임순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지급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29년생인 안 치안감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전남경찰국장(경무관)으로 신군부의 시위대 강경 진압 지시와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 그는 “달아나는 학생을 뒤쫓지 말라” “공격적 진압보다 방어진압을 우선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전남도청 진압 작전을 이틀 앞둔 5월25일에는 정부가 내린 ‘경찰무장 지시’까지 거부했다.

이후 그는 직위 해제돼 보안사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6월2일 의원면직됐다.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하던 그는 1988년 10월10일 숨을 거뒀다.

경찰은 2017년에야 안 치안감을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선정하고,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 추서했다. 인사혁신처는 2022년 3월 의원면직이 불법 구금과 고문 등 강박에 의한 것이라며 취소했다. 이후 전씨는 2023년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유족연금 일시금을 청구했는데, 공단은 안 치안감이 계급정년에 따라 1981년 6월 30일 퇴직했다고 보고 일시금을 29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유족들은 정년 계산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안 치안감의 퇴직일은 당시 경무관 계급정년을 적용할 경우 1981년 6월30일이고, 연령정년을 적용하면 사망일인 1988년 10월10일이다. 연령정년은 기준 나이인 만 61세가 되기 전 숨진 경우 사망일을 퇴직일로 본다.

법원은 이 같은 유족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안 치안감에게 연령정년을 적용해 퇴직일을 1988년 10월10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점이 판결의 근거가 됐다. 권익위는 당시 고인의 1980년 6월2일자 의원면직이 강압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에 기초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며 취소한 뒤 100개월분의 미지급 급여를 소급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또 고인의 퇴직일은 1980년 해직자보상법 적용을 받는 사람들과 형평 등을 고려해 연령정년을 적용하라고 했다.

법원은 2022년 4월 경찰청이 권익위 권고에 따라 미지급 급여를 지급한 점도 언급하며 “경찰청장은 고인에게 계급정년이 아닌 연령정년을 적용해 고인이 재직 중인 1988년 10월10일 사망으로 퇴직했다고 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족을 대리해 소송한 임선숙 변호사는 “연령정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한 권익위 판단이 법으로 인정받은 건 처음”이라며 “상식과 원칙에 부합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5·18 발포명령 거부’ 안병하 치안감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에 대한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고 안병하 경찰 치안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용호 부장판사)는 안 치안감의 배우자와 자녀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 치안감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모...https://www.khan.co.kr/article/202406111745001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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