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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선박직원법상 무면허 운항 혐의로 40대 A씨를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군산해경 제공

네 건의 수배가 내려진 40대 남성이 무면허로 배를 몰다가 해경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선박직원법상 무면허 운항 혐의로 40대 A씨를 체포해 수배 관서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20분쯤 군산시 옥도면 인근 해상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로 배를 몰고, 승선원 인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혐의를 받는다.

경은 해상 검문 과정에서 A씨가 네 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진 A급 지명수배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선박을 빌려 선장과 선원을 고용해 조업해오다가 선장이 일을 하지 못하게 돼 직접 배를 운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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