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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단독·다가구 주택의 임대차거래에서 전세 비중이 20% 밑으로 뚝 떨어졌다. ‘전세사기 트라우마’로 전세가 급감하고, 월세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다.

특히 단독·다가구 주택은 보증금 회수와 직결되는 권리관계 확인이 어렵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보증 가입도 어려워 세입자는 물론 중개사들도 거래를 기피하는 분위기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는 올해 1분기 전국 단독·다가구 주택 임대차 거래 12만6053건을 분석한 결과, 전세 거래는 2만4417건으로 전체의 19%에 그쳤다고 24일 밝혔다. 10가구 중 8가구가 월세 거래를 했다는 의미다. 2021년 1분기에는 단독·다가구 임대차 거래에서 전세 비중이 46%(5만7714건)였는데, 4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단독·다가구 주택 임대차 거래 평균 거래금액 역시 전세는 줄고, 월세는 올라갔다. 2021년 1분기는 보증금 5735만원, 월세 23만원이었으나 2025년 1분기는 보증금 3783만원, 월세 37만원으로 바뀌었다. 4년 새 보증금은 34% 줄고, 월세는 61% 급등한 것이다.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포비아’가 확산한 상황에서, 특히 단독·다가구 주택의 구조적 한계로 인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파트나 연립·다세대 주택(빌라)는 각 호실별로 구분등기가 돼있어 보증금 안전성을 개별 호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 다가구 주택은 여러 호실로 쪼개져있지만 집주인은 한 명이기 때문에 전체 건물 기준으로 선순위 권리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는 각 호실의 임대차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임대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집주인이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속인다 해도 세입자는 대책이 없다.

이 때문에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 거래 비중은 같은 기간 12% 포인트 감소(65→53%)했으나, 단독→다가구 주택은 27% 포인트나 줄었다.

공인중개사들도 다가구주택 전세 거래를 회피하고 있다. 전세사기 여파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되면서 전세사기 노출 위험이 큰 다가구주택매물 자체를 꺼리면서다. 2023년 11월 대법원은 단독·다가구 임대차 계약에서 선순위 임차보증금 관련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임대인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중개사 역시 파악이 어렵다.

금융권에서도 단독·다가구 주택을 기피하고 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기반 대출의 경우, 상당수 은행이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다가구주택은 HUG 전세 보증 가입도 쉽지 않다. 2023년 5월부터 HUG 전세 보증에 가입하려면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여야 한다. 하지만 다가구 공시가는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임대인이 선순위 임대차 내역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증기관이 가입 여부를 심사하는 데 현실적인 장벽도 있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전세사기 여파로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지면서 세입자들은 전세대출 및 보증가입이 가능한 주택을 우선적으로 찾고 있다”며 “하지만 단독다가구 주택은 권리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거절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지 못해 기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선량한 임대인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안전한 단독·다가구 임대차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확정일자 부여 현황 열람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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