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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A씨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0.136% 면허취소 상태서 운전
주차된 포르쉐 들이받고 도주해
음주 전과 4회, 집행유예 이미 받기도
음주운전 단속. 뉴스1

[서울경제]

음주운전 전과 5범인 50대가 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술에 취해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진해구까지 27㎞를 운전했다. 음주 상태였던 A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후진하는 과정에서 접촉 사고를 냈다. A씨는 주차된 포르쉐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았는데 별 다른 조치 없이 도주했고 결국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포르쉐 승용차는 4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든 것으로 조사됐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A씨의 음주운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이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의 처벌 전력이 있었다. 그런데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음주 수치가 높고 음주 거리가 상당하며 물피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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