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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처음 폭로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대검찰청에 다시 판단해달라며 재항고했다.

서울의소리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기수사해달라는 취지의 재항고장을 서울고검에 등기로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서울 고검은 지난달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항고 사건은 재기 수사를 결정했으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 사건은 기각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해 최재영 목사가 조사를 받을 당시 검사가 먼저 선물은 만남을 위한 수단일 뿐 청탁이 아니고, 직무관련성이 존재하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해 최 목사의 대답을 유도했다”며 재항고를 제기했다.

서울의소리는 최 목사가 김여사에게 미국 민간외교사절단 행사 참여를 요청하고,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에 대한 인사청탁 등을 한 것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서울중앙지검의 결론이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서울의 소리 측은 재항고장에서 “검찰은 건진법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섰으면서도, 사건 구조가 유사한 명품가방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강제수사도 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서울의소리는 2023년 11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백을 받는 모습을 찍은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고 이후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늗나며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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