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인용…재판하는 동안 인증 자격 유지
지난달 15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위치한 하버드대 캠퍼스 내 학교 기념품점 창문에 진열된 하버드 스웨트셔츠. 케임브리지/AFP 연합뉴스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등록 금지 조치의 효력을 중단시켰다. 하버드대가 소장을 제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온 결정이다.
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23일(현지시각) 국토안보부가 전날 내린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 취소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버로우스 판사는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을 원고가 충분히 입증했다”라고 설명했다. 버로우스 판사는 국토안보부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내린 인증 취소 조치를 시행·개시·유지하거나 그에 효력을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미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하버드대는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인증 자격을 일단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전날 미국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의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이 즉시 철회된다”며 “하버드대는 더는 외국인 학생을 등록할 수 없다. 기존 유학생은 전학하거나 체류 자격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인증이 취소되면 하버드대는 유학생에게 F-1 및 J-1 비자 발급을 위한 I-20(F-1용), DS-2019(J-1용) 등 서류를 발급할 수 없게 된다. 이미 비자를 보유한 기존 하버드 유학생은 스폰서 기관을 잃게 돼 비자의 효력이 사라진다.
하버드대는 이날 오전 국토안보부의 인증 취소가 위헌·위법이라며 해당 조치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효력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버드대는 소장에서 이번 조치로 수천 명의 입학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다수의 학술 프로그램, 진료소, 강의, 연구소가 졸업식을 불과 며칠 앞두고 혼란에 빠졌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는 사적 표현을 국가가 강제로 규제하는 것으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의 비영리 면세 지위 철회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재정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