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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하버드대학의 전경. 로이터연합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대해 외국인 학생 등록을 차단한 조치가 법원의 결정으로 하루 만에 효력이 중단됐다.

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23일(현지시간)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 취소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버로우스 판사는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기 전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원고 측이 충분히 입증했다”라고 밝혔다.

버로우스 판사는 이에 따라 SEVP 인증 취소에 효력을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전날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가 법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SEVP 인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증 상실에 따라 하버드대는 더 이상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없게 됐다면서 기존 외국인 학생은 학교를 옮겨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국토안보부는 설명했다.

이에 하버드대는 이날 오전 국토안보부의 SEVP 인증 취소가 위헌·위법이라며 해당 조치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효력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버드대는 소장에서 “정부는 펜 한 자루로 하버드 학생 구성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국제 학생들을 지우려 한다”며 “이 학생들은 하버드대 및 학교의 사명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이들”이라고 말했다.

특히 하버드대는 “대학의 지배구조와 교육과정은 물론 교수진과 학생들의 이념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며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행사해왔다”면서 “이번 조치는 대학이 수정헌법 제1조상 권리를 행사한 것에 대응해 정부가 명백한 보복 행위를 한 것의 가장 최근 사례”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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