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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 하나로 대학 구성원 4분의 1을 지우려 해…이념통제 거부에 대한 보복"


미 하버드대 캠퍼스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反)유대주의 근절 등 정부의 요구를 거부한 하버드대에 대해 외국인 학생 등록을 차단한 조치와 관련, 대학 측이 하루 만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와 하버드대학간의 갈등이 더욱 격화하고 있다.

미 매사추세츠연방법원에 따르면 하버드대는 2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을 취소한 것은 위헌·위법이라며 해당 조치를 막아달라고 국토안보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소송은 전날 국토안보부가 SEVP 인증 취소를 통해 외국인 학생 등록을 차단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하버드대는 소장에서 "정부는 펜 한 자루로 하버드 학생 구성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국제 학생들을 지우려 한다"며 "이 학생들은 하버드대 및 학교의 사명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이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버드의 (외국인 학생 등록) 인증은 수천 명의 국제 학생이 학업을 마치고, 학위를 취득하고, 중요 연구를 지속하는 동안 이 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하버드대는 인증 취소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자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버드대는 대학의 지배구조와 교육과정은 물론 교수진과 학생들의 이념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며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행사해왔다"면서 "이번 조치는 대학이 수정헌법 제1조상 권리를 행사한 것에 대응해 정부가 명백한 보복 행위를 한 것의 가장 최근 사례"라고 밝혔다.

미국의 수정헌법 1조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방해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막거나,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정부에 대한 탄원의 권리를 막는 어떠한 법 제정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버드대는 이번 조치로 유학생 비자(F-1)와 교환 방문자 비자(J-1)를 보유한 하버드대 구성원 7천명 이상과 그들의 가족이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가 법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SEVP 인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인증 상실에 따라 하버드대는 더 이상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없게 됐다. 기존 외국인 학생은 학교를 옮겨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국토안보부는 설명했다.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 본부는 반(反)미국적이고 친테러리스트 선동가들이 유대인 학생을 포함한 많은 개인들을 괴롭히고 물리적으로 폭행하며 학습 환경을 방해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안전하지 않은 캠퍼스 환경을 조성했다"며 "이를 선동한 이들 중 많은 수가 외국인"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앞서 하버드대학이 반(反)유대주의 근절 등 교내 교육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정부의 제안을 거부하자 지난달 하버드대에 서한을 보내 캠퍼스 내 외국인 학생들의 범죄행위와 폭력 행위 이력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듭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SEVP 인증을 종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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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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