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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제공


사무처 신입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우식 경기도의원(국민의힘)에 대해 도의회가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도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23일 “양 의원의 행동이 성희롱을 금지한 행동강령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도의회 윤리특위는 향후 심의를 통해 양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징계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양 의원의 성희롱 의혹은 지난 12일 경기도청 직원용 익명 게시판에 폭로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해당 글에 따르면 양 의원은 “약속이 있어 나간다”는 도의회 사무처 신입 직원에게 “000 하러 가느냐”며 성희롱을 했다.

자문위는 심의에서 해당 글에 구체적인 정황이 기술된 점을 들어 성희롱이 실제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의 성희롱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실효성 없는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등은 양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 중이다.

성희롱을 당한 피해 직원은 경찰에 양 의원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고, 국민권익위 등에 피해 사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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