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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시작부터 공개 여부 놓고 검·변 실랑이
지귀연 “제일 억울한 건 재판부” 직접 해명
“비공개 전제로 증인신문 허가한 정보사 따른 것”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의 재판을 두고 ‘비공개 논란’이 이어지자 재판을 지휘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지 부장판사는 정보사령부가 비공개를 전제로 증인들의 출석을 허가한 점에 따라 증언의 증거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적법하게 비공개 증인신문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육군 대령에 대한 7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정보사 소속 신모씨와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재판부는 지난 2차 공판부터 이날까지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정보사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2차 공판 때 “정보사의 경우 업무 자체가 기밀에 해당하고, 현역 군인인 증인들의 소속 군부대에서 국가안전보장 위해에 대한 우려로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비공개 증인신문을 요구했다. 당시 변호인단은 “재판 공개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검찰 측 비공개 요청에 반발했다. 재판부는 정보사 소속 증인들이 비공개 재판을 전제로 출석을 허가받았단 점을 근거로 비공개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입장이 바뀌었다. 변호인단은 기존과 달리 비공개 재판을, 검찰 측은 공개 재판을 주장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이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군인들의) 신원이 전부 공개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고통스럽다’는 (군인의) 증언도 나왔다”며 “(군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 등 여러 사정 때문에 비공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추가로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보사 요원 등을 제외하고는 국가안보를 해칠 위협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분간은 비공개 재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검찰과 변호인 측 충돌이 커지자 지 부장판사는 “제일 억울한 건 재판부”라며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어 비공개 사유를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147조는 직무상 비밀과 관련된 사항을 증언할 때는 기관의 승낙이 있어야만 증인 자격을 갖는다고 규정한다. 지 부장판사는 “증인들 소속 기관(정보사)이 비공개를 전제로 (증인신문을) 승낙했는데, (증언을) 공개하면 증인이 증언해봤자 증거능력이 날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공무상 비밀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구 준장의 증인신문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신씨를 증인신문하기 위해 방청객의 퇴정을 명하자 방청 중이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오늘마저 비공개 결정 내리는 것은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임 소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보사령관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정보사에 누가 도대체 비공개 요청을 했다는 것인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은 ‘공개 재판을 진행하되 기밀 관련 언급만 피하도록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군사법원에서는 이미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법원 관계자는 “증언 중 공무상 비밀에 관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미리 구별해 어느 때는 공개로, 어느 때는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공개 상태에서 증인이 의도치 않게 공무상 비밀을 말할 위험성이 있어 통상 증인신문을 비공개할 때는 신문 전체를 비공개로 하게 된다”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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