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중국이 이번에는 해당 구역 일부를 항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했다고 미국 뉴스위크가 현지 시각 21일 보도했습니다.
뉴스위크는 중국 해상안전국(MSA) 산하 장쑤성 롄윈강시 지역지부가 22일 오전 8시부터 27일 오전 8시까지 서해상의 3개 구역을 지정해 선박 출입을 금지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스위크가 공개한 지도에 따르면 중국이 설정한 3개 항행 금지 구역은 모두 PMZ 내에 위치했습니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 안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뉴스위크는 해당 구역들은 군사 활동 목적으로 지정됐다고 전했습니다.
PMZ는 한중이 서해상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던 중 어업분쟁 조정을 위해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양국의 200해리 EEZ가 겹치는 곳에 설정한 수역입니다.
PMZ 내에서는 양국 어선의 공동 조업이 허용되며, 어업 활동 외의 시설물 설치와 자원 개발은 금지됩니다.
중국은 이곳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엄태영 의원실 제공]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뉴스위크는 중국 해상안전국(MSA) 산하 장쑤성 롄윈강시 지역지부가 22일 오전 8시부터 27일 오전 8시까지 서해상의 3개 구역을 지정해 선박 출입을 금지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스위크가 공개한 지도에 따르면 중국이 설정한 3개 항행 금지 구역은 모두 PMZ 내에 위치했습니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 안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뉴스위크는 해당 구역들은 군사 활동 목적으로 지정됐다고 전했습니다.
PMZ는 한중이 서해상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던 중 어업분쟁 조정을 위해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양국의 200해리 EEZ가 겹치는 곳에 설정한 수역입니다.
PMZ 내에서는 양국 어선의 공동 조업이 허용되며, 어업 활동 외의 시설물 설치와 자원 개발은 금지됩니다.
중국은 이곳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엄태영 의원실 제공]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