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던 3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대학생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해서 한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은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대학생은 지난해 11월 5일 새벽 4시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전기 자전거로 출근 중인 30대 자영업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