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전투토끼 채널 운영자 A씨(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782만 3256원 추징을 명령했다.
남편에게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넘긴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함께 기소된 B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A씨 아내이자 충북 한 지자체의 30대 공무원이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협박·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같은 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폭행 가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A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가해자를 특정하고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법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이라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