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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어기며 여권·일본식 이름 표기 요구
호텔 반성 없이 "거주지 보려 한 것"
"차별이자 인권 침해, 막으려 소송 제기"
대한민국 여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일본 도쿄도 신주쿠구 소재 한 호텔이 재일동포 손님에게 일본 이름을 쓰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이 손님이 "일본 이름을 쓸 수 없다"고 거절하자 호텔은 숙박을 거부했다.

보도에 따르면 40대 여성인 재일동포 3세 A씨는 전날 효고현 고베지방법원에 신주쿠에 위치한 호텔 운영사를 상대로 220만 엔(약 2,11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A씨는 고베시에 거주 중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주쿠의 B호텔을 예약했다. 예약 당시 본명과 고베시 거주 주소를 적었다. 호텔은 A씨가 체크인을 하려 하자 "여권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여관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본에 거주 주소가 없는 외국인이 숙박할 경우 숙박자 이름과 국적, 여권번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일본에 거주 주소가 있는 외국인은 여권 확인 대상이 아니다. 여권 요구 자체가 법 위반인 셈이다.

여성들이 호텔에서 체크인을 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호텔의 요구에 "일본에서 나고 자란 재일동포라 여권이 없어도 된다"고 말했다. 대신 건강보험증과 직장 명함을 보여주며 일본에 거주하는 주소가 있다고 보여줬다. 그러나 호텔은 여권을 보여줘야 체크인이 가능하다고 고집을 부렸다. A씨가 지금 여권이 없고, 여권을 갖고 다닐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소용없었다.

호텔의 부당한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체크인 서류에 한국식 본명이 아닌 일본식 이름을 적으라고 요구했다. A씨는 이를 거절했고, 호텔도 숙박을 거부했다. 마이니치는 "A씨는 '여권 요구가 불합리한 차별이며 일본 이름 요구 역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호텔은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확인하려 여권을 요구한 것이고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A씨가 소송을 제기한 건 단지 B호텔 때문만은 아니다. 의외로 많은 재일동포가 숙박업소로부터 여권 제시를 요구받기 때문이다. A씨의 소송을 지원하는 인권단체 '다민족공생인권교육센터'는 "여권을 보여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받은 외국인들의 불만이 많이 접수된다"고 전했다. A씨는 "다른 사람은 나처럼 불쾌한 경험을 당하지 않았으면 싶어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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