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 유리창을 깨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녹색점퍼남' 전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반박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난입해 당직실 유리창을 깨부수고 경찰관들에게 소화기를 난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최후변론에서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내려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