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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주 4.5일제·법정 정년 연장 공약
노동계 “임금 지속 상승, 직무 유지도 필요”
일각선 “임금은 일정 부분 타협해야” 지적도
재계, ‘청년 일자리 감소’ 들어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년 연장’ 공약을 뒷받침 할 법제화 작업을 올해 11월까지 마치겠다고 했다. ‘일과 삶의 균형’을 기치로 주4.5일제 도입 및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게 이 후보 공약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제출하고, 두 달 안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공동 주최한 '정년연장 국회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주형 기자

민주당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 국회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올해 11월까지 정년 연장 법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선거로 인해 잠시 논의가 중단됐지만, 대선이 끝난 후 9월까지 빠르게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에선 현행 60세 정년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정년을 65세까지 ‘일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발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향후 50년 뒤에는 생산에 참여하는 인구가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든다”면서 “60세가 넘어도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일괄적으로 연장하더라도 한번에 정년을 65세로 하기보다 ‘연금수급 연령’을 고려한 연착륙 방식이 적절하다”고 했다.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 지속 상승, 직무 유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은 “임금체계 개편, 단협 불이익 변경 조항 예외 적용 등 사안은 현실성도 없고 방향 설정의 객관성도 없으며, 논의를 중단시킬 뿐”이라며 “임금 조정보다 직무·시간·직책의 조정 방식과 임금피크제와 같이 ‘유령 노동자’를 취급하지 않는 직무 모델 도입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노조의 ‘임금 타협’을 요구하는 지적도 있었다. 정흥준 교수는 “노동조합이 고용과 임금을 다 같이 가져가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본다”면서 “임금 분야에서는 일정 수준 (노조가) 타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정년 연장을 실현하려면, 지속적인 임금 상승을 요구하는 대신, 사측과 타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정 정년 연장은 노사 입장이 엇갈리는 대표적 이슈로 꼽힌다. 경영계는 일률적인 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 활성화를 선호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일 ‘고령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과제’ 보고서에서 “법정 정년을 강제로 연장하는 만큼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든다”며 “퇴직 후 재고용 방식으로 고령자의 일할 기회를 확보하고, 청년 일자리도 함께 보장하는 공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노동계의 입장과 경영계의 요구를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고민들이 있다”며 “일본과 대만 등의 사례를 가미해 한국만의 모델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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