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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례 걸쳐 시재금 횡령…경찰 고발
신입 행원 시재금 횡령 사고 잇따라
농협은행, 이달 중 출납 프로세스 개선
직원 보유 ‘5만원권 전액 회수’키로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이 지난 3월 26일 서울 중구 농협은행 광화문금융센터에서 시재금 검사를 하고 있다. /농협은행 제공

NH농협은행에서 지점 시재(보관 현금)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잇단 횡령·배임 등 금융 사고에 강태영 농협은행장이 지난 3월 한 지점에 방문해 시재금을 직접 검사하고 직원들에게 금융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음에도, 금융 사고는 거듭되고 있다.

22일 조선비즈 취재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경기 의왕시의 한 영업점에서 6급 계장보 신입 행원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회에 걸쳐 시재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시재금은 창구 직원이 고객에게 내줄 용도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을 뜻한다. A씨는 2000만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은 A씨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의왕경찰서가 이 사건을 조사 중이다.

경기도의 다른 영업점에선 이달 신입 행원 B씨가 시재금 200만원가량을 횡령한 사고도 발생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사고 발생 다음 날 바로 적발해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고 했다.

시재금 횡령 사고는 은행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유형 중 하나다. 은행 직원들은 일정 한도 이하의 시재금은 개별 보관하고, 일일 결산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시재금을 전산 시스템에 입력한다. 하지만 전산상으로 금고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금고는 비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전산상에는 1000만원이 시재금으로 있는 것처럼 입력해 놓고 실제로는 500만원만 넣어둔 채 나머지 500만원은 직원이 일시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농협은행에선 지난해 11월에도 신입 직원이 자동입출금기기(ATM) 시재금 2400만원을 빼돌린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서류 위·변조, 허위 대출을 통한 수백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와 비교해 사고액은 적지만, 관리의 허점을 노린 시재금 횡령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그래픽=손민균

농협은행은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출납(현금의 수납 및 지급) 프로세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은행 직원이 일일 결산 마감 시 5만원권 전액을 모출납(지점 전체 시재를 관리하는 담당자)에게 인계하고 퇴근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는 권종별로 최대 99매까지 전산 등록 후 은행 직원이 보유할 수 있지만, 횡령 사고 예방을 위해 5만원권은 전액 인도하도록 한 것이다.

앞서 신한은행도 지난 3월부터 창구 직원이 5만원권은 매일 모출납에게 인계하도록 출납 지침을 바꿨다. 우리은행은 3월부터 자동 정산 기능을 갖춘 스마트 시재 관리기를 도입했다. 영업 종료 후 시재를 직원이 보관하지 않게 함으로써 횡령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지난 2~3년 새 횡령 등 금융 사고가 크게 늘었다”며 “은행 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재 횡령 사고는 개인의 일탈이지만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엄격한 시재 관리, 담당자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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