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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돈을 뜯어내려 한 남녀가 22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쯤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손씨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고 한다.

용씨는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양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일 손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해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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