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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간호사 업무범위 초안 공개돼
임상 3년+교육이수 등 자격 갖춰야
진단서·수술동의서 초안 작성 가능
기존 체외순환사는 업무수행 허용
의료계선 "면허체계 근간 흔들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동안 대한간호협회 회원들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이 항의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정부가 지난해 2월 의정갈등 이후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양성화해 온 진료지원(PA) 간호사의 합법화의 가장 큰 쟁점인 업무범위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골수에 바늘을 찔러 골수 조직을 채취하는 골수천자 등 기존에는 의사만 할 수 있었던 45개 의료 행위를 PA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은 기존에 주로 전공의가 하던 의료행위들로, 앞으로는 3년 이상의 임상 경험과 교육 이수만 거치면 간호사가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의사단체들은 이 제도에 대해 “의료인 면허체계 근간을 흔든다”며 반대해 왔고, 당사자인 간호사단체는 간호사가 교육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도입까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안을 공개했다. PA 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 간호사’와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 간호사’를 말한다. 다만 전담 간호사의 경우 이미 PA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경우 임상 경력 3년 미만이라도 교육을 거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PA 간호사는 의사가 부족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대체 인력으로 활용돼오다 의정 갈등 이후 시범사업으로 공식화됐으며 다음 달 21일 간호법 시행으로 합법화된다. 복지부는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진료지원 인력이 1만 7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이 21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PA 간호사가 수행 가능한 7개 분야 45개 행위들은 대부분 전공의들이 주로 담당해 온 의료행위들이다. 환자에게 석고붕대나 부목을 대는 의료행위를 비롯해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와 소견서·진단서 초안, 검사·약물 처방 초안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PA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이런 업무를 맡을 수 있다. 피부 봉합, 골수천자, 분만 중 내진 같은 실질적 시술·처치는 물론 수술실에서 벌어지는 환자 상태 확인, 조영제 투입, 침습적·비침습적 보조행위도 마찬가지다. 체외순환사와 업무범위가 중복된다며 논란이 된 체외순환도 포함했다. 다만 간호법 시행 전 대한흉부외과학회 주관 체외순환사 자격을 땄거나 교육을 이수 중이면 간호사 면허가 없어도 체외순환 업무 수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혜린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는 그간 업무를 수행한 인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업무범위 분류 등은 추가 의견 수렴을 통해 조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PA 업무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시범사업에서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한정한 것을 3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PA 간호사를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은 대한간호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유관 협회 및 그 지부·분회,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그 외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또는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로 한정했다.

의료계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공의를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청회 패널로 참석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PA 간호사가 아니라 ‘의사 보조원’이 적확하다”고 불쾌감을 드러내며 “면허체계의 틀을 허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안에 대해 “일부 교수의 편의와 병원장의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구조적 약자인 젊은 간호사에게 업무를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패널로 참석한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도 “PA 간호사가 수행 가능한 행위들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며 “의료현장에서 자의적 해석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대한간호협회 역시 PA 업무 교육 및 자격 부여의 주체가 간협이 돼야 한다며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인정간호사 제도'를 시행 중인 일본 사례를 본따 간호사단체가 교육기관 지정·평가·운영을 총괄할 수 있도록 일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확정·공포할 계획이다. 규칙 시행일 전까지는 기존의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을 지속 시행한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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