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수원지방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 갈무리.
경기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새벽 시간대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인 중국 동포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 3분쯤 화성 동탄호수공원 수변 상가의 한 주점 데크에서 20대 남녀 5명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당시 A씨는 흉기 3자루를 소지하고 있었다.
A씨는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동탄호수공원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너무 시끄러워 겁을 주려고 그랬다”라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