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재판부, 공소기각
지난해 7월 3일 택시 돌진 사고가 발생한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앞 모습. 뉴스1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을 향해 돌진해 부상자를 낸 70대 택시기사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강모씨에 대한 공소를 2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전치 14주 상해를 입혀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지만, 합의 조건에 따라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의 처벌 불원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택시 운전사인 강씨는 지난해 7월 3일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서 시민 3명과 차량 4대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씨는 손님을 내려주고 유턴을 하다가 병원 벽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사건 직후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뒤 과실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