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참작 사유 있어 낮은 수위 징계 처분
손웅정 손축구아카데미 감독. 연합뉴스 자료사진
손웅정 감독 등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은 데 이어 3∼6개월의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손웅정 감독은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다.
강원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손 감독과 A 코치에 대해 출전정지 3개월 처분을 최근 의결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위원회는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했거나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또 위원회는 SON축구아카데미 B 수석코치에 대해서도 ‘폭행·상해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라며 출전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폭력 행위 지도자 징계 기준 범위에서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한다.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지도자는 징계가 끝날 때까지 체육회와 관계 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피해 아동 측은 물론 손 감독 등 3명도 이번 징계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징계 대상자가 재심을 신청할 경우 심의가 끝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중지되지만, 폭력 행위 등 인권 침해 사안은 예외적으로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효력이 유지돼 손 감독 등은 경기장 벤치를 지킬 수 없게 됐다.
앞서 손 감독 등 3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해 10월 춘천지법으로부터 각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3월 19일 아동 C군 측이 “일본에서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SON축구아카데미 코치가 C군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플라스틱 코너플래그)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라며 경찰에 손 감독 등을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고소인 측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경기에서 진 C군 팀 선수들은 패배했다는 이유로 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하지만 C군 등 4명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감독은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진 직후 입장문을 통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알아채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을 반성하고, 아이들이 훈련에 몰입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