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강동구 광진교 남단사거리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에 특혜를 준다면,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이 되지 않겠냐”고 20일 말했다.
김 후보는 티브이(TV)조선에서 방영된 ‘가족’이라는 주제의 정강연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과거 한 행사에 참석해 ‘공공기관, 금융기관에 성소수자가 30%를 넘기도록 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고용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 있어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은 물론 범죄 전과자까지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법대로라면 조두순이 초등학교 수위를 한다고 해도, 막으면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장애·성적지향·출신국가·인종 등을 근거로 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으로, 김 후보의 발언과 달리 민주당도 해당 법안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장혜영 당시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22대 국회에선 법안 발의가 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첫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방향은 맞는다고 보지만 현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이걸로 새롭게 논쟁 갈등이 심화되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