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0일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인근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문수 후보는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원을 수령하지 않았다”
(15일 박대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지원본부장)
“김 후보가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원을 수령하지 않고 거부했다’고 본인의 재산·경력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원 거부설’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 후보가 민주화운동 보상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일부 국민의힘 인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김 후보가 10억원을 거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원을 수령하지 않고 거부했다’고 본인의 재산·경력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후보 쪽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문수 티브이(TV)’는 7일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미수령 명단: 장기표 김문수’란 게시물을 올렸다. 박대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지원본부장은 지난 15일 “김 후보는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원을 수령하지 않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듯 어떤 후보보다도 깨끗하다”고 말한 바 있다.
김 후보는 1986년 인천 5·3 민주항쟁에 참여했다가 2년6개월가량 옥고를 치렀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2000년부터 보상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김 후보는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다. 2005년부터는 정무직공무원, 전년도 연간 가구소득이 근로자 가구당 평균 가계지출을 초과하는 경우 등은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이 개정돼, 국회의원·경기지사 등을 지낸 그는 신청 자격이 되지 않았다.
만약 김 후보가 2000~2004년 보상 신청을 했다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액수는 10억원에 크게 못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생활지원금은 피해 당시 월평균 임금에 구금 기간을 적용해 산정했는데, 1980년대 임금 수준과 김 후보의 구금 기간을 고려하면 생활지원금은 현재 가치로 수천만원 정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2016년 펴낸 민주화운동 백서를 보면, 1인당 평균 생활지원금액은 1300만원이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걸로 문제 삼는 건 민주화운동을 한 분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