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당부 의견표명은 부적절"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전국 법원 판사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재판독립 침해 우려를 담은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일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안건 2건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건을 상정한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이재명 후보 유죄취지 파기환송)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