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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감세' 경쟁 속 나홀로 '증세' 주장
"조세정의 실현·불평등 완화·재정 확보"
법인세 최고세율도 40%로, 금투세도 시행
돌봄·간병·교육 '3대 무상' 정책도 제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19일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에서 농성 중인 노동자와 인사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90%로 상향하고 부유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 공약을 20일 발표했다. 주요 정당 후보들이 ‘감세’ 경쟁에 빠진 가운데, 불평등 완화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한 ‘증세’를 나 홀로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권 후보는 “한국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어, 자산·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재벌 대기업·부자·상속증여세 중과세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불평등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속증여세를 현행보다 90% 인상하고, 최고세율도 9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권 후보는 “상속과 증여는 대표적인 불로소득”이라며 “자산을 보유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부가 이전되면서 부의 격차가 확대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권 후보는 “대기업의 막대한 이윤은 노동자를 착취하고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를 수탈하며 탄소를 배출한 결과”라며 법인세 최고세율 40% 구간 신설을 공약했다. 그는 “순자산 100억 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부유세를 신설하겠다”며 “자산 격차를 해소하고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부채 탕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도 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과세 즉각 시행, 금융소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강화 등도 함께 제시했다.

권 후보 경제공약의 다른 한 축은 노동이다. 권 후보는 지난 18일 경제 분야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도 노란봉투법 등 노동 문제를 집중 언급한 바 있다. 이날 공약에서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노조법을 개정하겠다”며 “누구나 최저임금, 4대보험,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파견법·기간제법·다단계 하도급 철폐, 최저임금의 생활임금 수준 인상,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적정임금 보장도 약속했다.

권 후보 공약에는 주택·의료·교육·돌봄·에너지·교통·통신 등 ‘필수산업’을 공영화하고, 무상돌봄·무상간병·무상교육 등 ‘3대 무상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편성권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한국은행의 운영 목적에 ‘고용안정’과 ‘국민생활 보장’을 명문화해 적극적 통화정책을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권 후보는 금산분리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재벌 개혁’ 과제도 제시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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