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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따라 한도 줄이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지방은 아직 찬바람, 규제 적용 6개월 미뤄져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집을 사기가 어려워진다.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해져 연봉 1억원을 받는 직장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지금보다 최대 33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 은행권과 제2 금융권에서 받는 대출 금리에 1.5% 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현재 적용치 1.2% 포인트보다 0.3% 포인트 상향된다. 비수도권은 올해 말까지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치인 0.75% 포인트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 금리 연 4.2%로 변동형 주담대를 받을 때 한도는 현재 5억9000만원이지만 7월부터는 5억7000만원으로 2000만원 감소한다. 같은 직장인이 5년 고정 후 6개월 단위로 금리가 바뀌는 혼합형 주담대를 받으면 한도는 3300만원, 5년 단위로 금리가 변동되는 주기형 주담대는 1800만원 줄어든다.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 집단대출이나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는 이 규제를 피할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가계대출에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선진 가계 부채 관리 시스템이 적용됐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 한도 확대를 막을 수 있는 자동 제어 장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도입 효과가 더 커질 것이다. 지방의 경우 주담대가 최근 가계 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 연말에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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